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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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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0조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으로, 민법의 각 편, 장, 절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문서는 민법의 구성과 각 조항들의 내용을 설명하며, 특히 사단법인의 정관, 물건, 법률행위, 채권, 친족, 상속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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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민법의 구성

대한민국 민법은 총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각 편은 다시 여러 장, 절 등으로 세분화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편의 상세한 내용과 개별 조문은 해당 편 및 조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1. 제1편 총칙

대한민국 민법의 '''제1편 총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는 이후의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등 민법의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기초가 된다.

제1편 총칙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 제1장 통칙: 민법의 기본 원칙 (법원, 신의성실 등)
  • 제2장 인(人):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의 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 등
  • 제3장 법인: 권리의 또 다른 주체인 법인의 설립, 기관, 해산 등
  • 제4장 물건: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종류와 개념
  • 제5장 법률행위: 권리 변동의 주요 원인인 법률행위의 요건, 의사표시, 대리, 무효취소, 조건기한
  • 제6장 기간: 법률관계에서 시간의 계산 방법
  • 제7장 소멸시효: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대한민국 민법 제40조는 이 중 제3장 법인제2절 설립에 속하는 조문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1편 총칙의 각 조항 및 하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조문 페이지 또는 아래 세부 목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1. 1. 제3장 법인

제1편 총칙의 일부로서, 법인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법인의 설립, 기관, 해산,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 '''제2절 설립'''
  • *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 *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 *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 * 제52조: 변경등기
  • *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 *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2. 2. 제2편 물권법

(내용 없음)

2. 3. 제3편 채권법

대한민국 민법 제3편은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이다. 이는 개인이나 법인 등 법적 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며, 현대 사회의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법 분야이다. 채권법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그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인 채무를 중심으로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민법 제3편 채권법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제1장 총칙''': 채권의 목적,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등 채권 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과 규정을 담고 있다.
  • '''제2장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채권 관계인 계약에 대해 다룬다. 계약의 성립 요건, 효력, 해제 및 해지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전형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은 채권 발생의 가장 주된 원인이며,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제3장 사무관리''':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정한다.
  • '''제4장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다룬다.
  • '''제5장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이처럼 민법 제3편 채권법은 개인 간의 자율적인 약속인 계약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채권·채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법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3. 1. 제2장 계약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다루며,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다양한 개별 계약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2. 4. 제4편 친족법

대한민국 민법 제4편은 친족법으로,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이는 개인의 신분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법 영역이다. 친족법은 사회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친족법은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 친족의 범위, 촌수 계산 방법, 성년의제 등 친족 관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의한다.
  • '''제3장 혼인''': 약혼, 혼인의 성립 요건과 효력, 혼인의 무효취소, 그리고 이혼에 관한 절차와 효과를 상세히 규정한다.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 재산 관계 등도 다룬다.
  • '''제4장 부모와 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룬다. 친생자 관계의 성립과 인지, 양자 제도(일반양자, 친양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의 내용과 행사, 상실 등을 규정한다.
  • '''제5장 후견''':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 제도를 다룬다.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후견계약 제도 등을 포함한다.

2. 4. 1. 제1장 총칙

2. 4. 2. 제3장 혼인

대한민국 민법 제4편 친족법의 제3장은 혼인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약혼,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취소, 혼인의 효력, 그리고 이혼으로 구성된다.

  • '''제1절 약혼''': 약혼의 성립 요건, 해제 사유, 해제 효과 등을 규정한다.
  • * 제800조: 약혼의 자유
  • * 제801조: 약혼 연령
  • * 제802조: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약혼
  • * 제803조: 약혼 해제의 자유
  • * 제804조: 약혼 해제의 사유
  • * 제805조: 약혼 해제의 방법
  • * 제806조: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2절 혼인의 성립''': 혼인의 실질적 및 형식적 성립 요건을 다룬다.
  • * 제807조: 혼인 적령
  • *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 *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 제810조: 중혼의 금지
  • * 제812조: 혼인의 성립
  • * 제813조: 혼인신고의 특례
  • *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이 법률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무효)와 일단 성립한 혼인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경우(취소)를 규정한다.
  • * 제815조: 혼인의 무효
  • *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 제817조: 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 *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 제820조: 근친혼 등 취소청구권의 소멸
  • * 제822조: 악질 등 사유 있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 *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 *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4절 혼인의 효력''':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다.
  • * 제1관 일반적 효력
  • ** 제826조: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 ** 제826조의2: 성년의제
  • **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 제2관 재산상 효력
  • **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 **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 제833조: 생활비용

  • '''제5절 이혼''':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와 효과를 규정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과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협의상 이혼
  • ** 제835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의 준용
  • ** 제836조: 이혼의 신고
  • ** 제836조의2: 이혼의 숙려기간
  • **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 제838조: 사후변경과 사전처분
  • ** 제839조: 준용규정
  • **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 제2관 재판상 이혼
  •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 제843조: 준용규정

2. 4. 3.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제844조 ~ 제864조의2
  • * 제865조

  • '''제2절 양자'''
  •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제866조 ~ 제882조의2
  •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제883조 ~ 제897조
  • * '''제3관 파양'''
  • **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 제904조

  • **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 제908조

  • * '''제4관 친양자'''
  • **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 '''제3절 친권'''
  • * '''제1관 총칙'''
  • ** 제909조 ~ 제912조
  • * '''제2관 친권의 효력'''
  • ** 제913조
  • ** 제914조
  • ** 제916조 ~ 제923조
  • * '''제3관 친권의 상실'''
  • ** 제924조 ~ 제927조의2

2. 4. 4.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 제92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 제930조 (후견인의 수 및 자격 등)
  • ** 제931조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 **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 제933조 (유언지정후견인의 사퇴)
  • ** 제934조 (선임후견인의 사퇴)
  • ** 제935조 (후견인의 담보제공, 보수)
  • ** 제936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 제937조 (후견인의 변경)
  • ** 제938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 **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 ** 제940조 (후견인의 해임)
  • * 제2관 후견감독인
  • ** 제940조의2 (후견감독인의 선임)
  • ** 제940조의3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 제940조의4 (후견감독인의 사임 및 해임)
  • **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직무)
  • **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권한)
  • ** 제940조의7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
  •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제941조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조사 및 목록작성)
  • ** 제942조 (채권, 채무의 고지)
  • ** 제943조 (재산목록작성 전의 권한)
  • ** 제944조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채권, 채무의 변제)
  • ** 제945조 (피미성년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임무 등)
  • ** 제946조 (피미성년후견인의 교육, 요양 등)
  • ** 제947조 (피미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에 관한 후견인의 임무 등)
  • **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 제948조 (재산관리권 및 대리권)
  • ** 제949조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의 임무 등)
  • ** 제949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의 임무 등)
  • **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 제951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 ** 제952조 (동의 없는 행위의 취소)
  • ** 제953조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 ** 제954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 등)
  • ** 제955조 (후견인의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 ** 제956조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소멸)
  • * 제4관 후견의 종료
  • **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계산)
  • ** 제958조 (위임 및 준용규정)
  • ** 제959조 (관리계산 종료 후의 배상청구기간)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제959조의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 *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 * 제959조의6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한정후견인의 동의)
  • * 제959조의7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 제959조의8 (특정후견의 심판)
  • *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 제959조의10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 *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의 종료)
  • * 제959조의12 (심판 사이의 관계)
  • * 제959조의13 (준용규정)
  • 제3절 후견계약
  • *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 및 등기)
  • * 제959조의15 (임의후견인의 선임 등)
  • *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 * 제959조의17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 * 제959조의18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 * 제959조의19 (후견계약의 종료)
  • *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사이의 관계 등)

2. 5. 제5편 상속법

민법 제5편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발생하는 재산 상속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한다. 이는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속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과정을 다룬다.

크게 상속, 유언, 유류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상속''': 상속의 개시 원인과 장소, 상속인의 순위와 결격 사유, 상속의 효력 및 재산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2장 유언''': 유언의 방식과 효력, 유언의 집행 및 철회에 대해 규정한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재산 처분에 관하여 남기는 최종적인 의사 표시이다.
  • '''제3장 유류분''':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인 유류분에 관해 설명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일부 제한하여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5. 1. 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 * 제998조의2 (상속비용)
  • *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제2절 상속인'''
  •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 제1001조 (대습상속)
  • * 제1002조 (삭제)
  • *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제3절 상속의 효력'''
  • * '''제1관 일반적 효력'''
  • **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 제1008조의2 (기여분)
  • **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 * '''제2관 상속분'''
  • ** 제1009조 (법정상속분)
  • ** 제1010조 (대습상속분)
  • **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 제1018조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 '''제1관 총칙'''
  • **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
  • **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 **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 **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 '''제2관 단순승인'''
  • **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 **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 '''제3관 한정승인'''
  • **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 **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 제1033조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 ** 제1034조 (배당변제)
  • ** 제1035조 (최고기간 후의 변제)
  • ** 제1036조 (수증자에 대한 변제)
  • **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 **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 제1039조 (공고, 최고를 해태한 한정승인자의 책임)
  • **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 * '''제4관 포기'''
  • ** 제1041조 (포기의 방식)
  • **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 **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 '''제5절 재산의 분리'''
  • * 제1045조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 * 제1046조 (재산분리청구의 방식)
  • * 제1047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 제1048조 (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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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 * 제1051조 (분리청구권의 행사와 상속의 승인, 포기)
  • *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 제1054조 (관리인의 보고)
  • * 제1055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
  • * 제1056조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 * 제1057조 (상속인 수색공고기간 만료 후의 변제)
  • *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2. 5. 2. 제2장 유언

2. 5. 3. 제3장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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